시흥시, 코로나19 지원 대책 한눈에

<기획특집>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4/17 [13:2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4/17 [13:25]
시흥시, 코로나19 지원 대책 한눈에
<기획특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전 세계가 코로나 19에 의한 대란을 겪고 있는 요즈음 정부는 물론 국내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
피해국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전 시민들은 시흥시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실직자들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주간시흥은 시흥시의 다양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정책들을 정리하여 특집으로 보도하여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편집자 주)

 

시흥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
세계적인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시민의 일상에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 경제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흥시가 지난 3월 31일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경제 충격 완화에 나섰다.
전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직자 생계유지를 위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등으로 시민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 지급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모든 시흥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민에게는 1인당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한 20만 원을 일괄로 지급한다.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다.
지급 방식은 기존에 자신이 보유한 개인 신용카드에서 차감되는 방식과 선불카드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 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접수로 달라진다.


먼저 개인 신용카드 차감 방식은 4월 9일 15시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9일 15시부터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평소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후 승인 완료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 사용 이후 20만 원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프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가 가능하다.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내 농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성인 1인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가 발급된다.

 

▲     © 주간시흥


시흥시는 오프라인 접수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시행한다.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동 담당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해 신청서를 받으며, 신청 이후 수령 가능하다.
세대원 중 성인 1인이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위임을 받아 전액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관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단, 전통시장은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나 최대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TF팀(310-3879~3880)으로 문의하면 된다.

 

▲     © 주간시흥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선별 지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흥시민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경영 악화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임시•일용 근로자이다.
먼저 소상공인은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1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할 계산해 비교하고, 외국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시흥시이어야 한다.

 

▲     © 주간시흥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 24시(http://open.gdoc.go.kr)에서 할 수 있다. 단,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과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10억 이상 본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 무점포 소상공인 및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나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자로 △코로나19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일하지 못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하루 2만 5천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     © 주간시흥

 
임시·일용근로자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50%)하거나 단절된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4,200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개월 50만 원씩 총 2회 지원이 가능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24(http://open.gdoc.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나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지원사업 수령자, 복지급여 수령자 등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긴급복지지원TF팀(310-3567)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최초 코로나19 대응 구인•구직 매칭 인력은행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
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흥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전국 최초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실직자와 소상공인의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실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력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통해 인력을 지원받는 것이다.

 

▲     © 주간시흥


지원 대상은 시흥시 소재 1인 소상공인 및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소상공인 1,000개 업체와 구직자 1,000명이다.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1일 6시간 근무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여 소상공인업체는 5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필요한 시기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구직자 채용을 요청하고, 맞춤 매칭을 통해 채용을 확정하면 된다.
시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간 1일 4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27일까지다.

▲     © 주간시흥


구인 업체는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중 최고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shjob@korea.kr), 팩스(031-310-6289) 접수하면 된다.


구직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0세 시흥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 중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선발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시흥산업진흥원에 배치된 전문 직업 상담사가 희망 요구 조건을 고려해 구인 업체와 구직자를 매칭한다.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일자리드림 사업’
더불어 시흥시는 관내 실직자에게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드림사업도 추진한다.
계층별, 연령별로 맞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실직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실직 상태인 만 18세 이상의 시흥시민 650명이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기간 내 3~4개월이며, 1일 4시간 주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시흥시 생활임금 9,790원을 적용했다. 1일 4시간 근무할 경우, 월 86만 원에서 95만 원 수준이고, 4대 보험도 가입된다.

 

▲     © 주간시흥


일자리 유형은 4개 분야로 나뉜다. △행정서비스 보조 등 업무를 지원하는 ‘시흥알바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동네 지킴이’와 환경 정비를 도맡는 ‘녹색 지킴이’ 등의 공공근로형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추진 사업(정리 수납, 마스크 제작
등)에 참여하는 ‘여성형’ 등이다.
현재 모집 중인 ‘공공근로형’은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여성형은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todlfqhsqn@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