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3 [07:45]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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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하위70%'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 공개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연일 화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복지로' 모의계산에 관심이 높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복지 분야에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복지로`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700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복지로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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