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진=대전시청) ©주간시흥 |
|
[주간시흥=주간시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에서는 소비가 줄어든 현 상황에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해 현금성 지원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면서다.
이 가운데 지역별 지원형태는 제각각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소득기준 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이에 따라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지원’,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것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돼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형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