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 코로나19(COVID-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 확대한 총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3월 20일 시흥시는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對)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힌 바 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외 추가지원)도 0.5%에서 0.5 ~ 1.0%로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임차료에 따른 고정비용에 따라 경영악화가 가속화되는 공장임차기업과 국내 내수부진 외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및 세계경제 침체로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우대금리와 타 우대금리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등)을 중복적용해 초저리(低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담보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있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메뉴(‘긴급자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개 협약은행(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씨티․산업․하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후 시에 추천해 시흥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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