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대규모 사업을 비롯해 기초지자체의 소규모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사업 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기본적으로 수차례의 주민설명회 절차가 필요하다.
또 각종 주민설명회는 법적인 절차의 진행이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의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규제가 분명한 주민설명회는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사업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나 실제 법적 규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로 관계자들의 예산과 시간의 낭비가 이뤄질 수 밖에 없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자체 주민들이 모여야 될 주민설명회에 신문광고를 중앙지와 지방일간지에 하도록 함으로서 실제 집중적으로 홍보해야할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설명회 관계자들은 참석자의 목소리가 작을수록 처리가 원활하다는 생각으로 법적인 요식에 맞춘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참석이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설명회만 이뤄지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 되어지는 것도 형식적인 설명회 진행을 부추키고 있다. 모든 주민설명회의 형식적인 진행을 막고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진행하려면 우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 검토가 절실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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