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자식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이유는?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02 [21:45]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2 [21:45]
'CJ그룹' 자식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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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cj 로고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지난해 12월9일 경후·선호 씨에게 증여한 CJ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 증여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92만주씩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장녀 경후씨는 CJ ENM 상무, 장남 선호씨는 CJ제일제당 부장이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 당시 6만5400원으로 한 명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고, 증여세는 700억원대였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 차원에서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지난 1일 기준 CJ우선주 주가는 4만1650원으로 첫 증여 시점과 비교해 36.3% 내려갔다. 주식가치는 약 450억원 감소한 762억원이다. 

 

재증여 결정 후 두 자녀가 내야할 세금은 앞으로 주가 방향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가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100억원 이상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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