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홀짝제, 비대면 서비스' 도입, 초저금리 특별대출이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02 [20:4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2 [20:49]
기업은행 '홀짝제, 비대면 서비스' 도입, 초저금리 특별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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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사진-기업은행 로고)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IBK기업은행이 '초저금리 특별대출' 지원을 위해 '상담 홀짝제'와 '대출 대상 사전 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한다. 

 

상담 홀짝제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다.

 

또 경영지원 플랫폼 BOX를 활용해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BOX 비회원, 기업은행 미거래 고객도 간편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BOX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행 첫날 BOX 대출 대상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7700여명으로 잦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반으로 2조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기존과 같은 내용의 지역신보 직접보증과 기업은행 위탁보증을 동시에 운영한다.

 

보증 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6%(1년 초과시 0.9% 적용)재보증비율 60%, 재보증료율 0.4%(1년 초과시 0.9%)다. 금리는 최초 3년간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1년이나 기한 연장으로 최대 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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