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장[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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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강남구청장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7일 제주도가 미국 유학생(강남구 21번째 확진자)과 그 어머니(26번째)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중인 데 대해 “도민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강조하면서다.
정 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학생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는 22일, 강남구에 최초로 미국 유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3일부터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남구에서는 24일부터 재난문자로 관내 미국 유학생들에게 스스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이어 “이런 과정을 보면 이들 모녀는 15일 입국해서 20일부터 제주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에 당시 자가격리에 대해 사실상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학생 확진자를 역학조사 해보면 실제로 많은 젊은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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