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3년 '1440만원' 신청대상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23 [13:2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23 [13:24]
'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3년 '1440만원' 신청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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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로복지공단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청년 목독 마련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1차 모집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통장을 말한다.

 

3년간 36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에 1천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 마련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대상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4백74만9174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생부터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년저축계좌에는 저금외에도 공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다. 

 

연 1회 교육을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해야 하며 공제가 진행되는 동안 소액이어도 꾸준히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한다. 지원금의 50%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다음 달 1차 모집(305명) 후 7월에 2차 모집을 해 총 6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저축계좌 관련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추후 공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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