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3조6천억 '아동수당' 대상, 신청방법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18 [09:4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18 [09:42]
코로나19 추경 3조6천억 '아동수당' 대상,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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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추경 3조6천억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사진=강선영 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경예산 3조6675억원을 신규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추경예산 3조6675억은 총 13개 사업에 쓰인다.

 

이중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분 지급하며 편성한 예산은 1조539억원이다.

 

아동수당은 만 7세미만(0~83개월)의 주민번호가 부여된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외체류 90일 이상시 지급을 정지하며 복수국적자 및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정확한 신청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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