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3월 2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 대상자이다.
생활장학금은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시흥시에서는 중학생 118명, 고등학생 14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기도 생활장학금/학업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신청자가 우선 선발된다. 수혜 인원은 1가구당 1명으로 제한되지만, 신청자 미달인 경우 1가구당 2명 이상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통장 계좌번호 사본이 있으며 생활기록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실적의 경우,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실적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생활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소년 혹은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348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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