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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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이재갑 장관이 개학 연기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와 관련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업 수당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휴업을 한 것이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분류되겠지만, 이번 조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 책무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불가항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개학 연기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개학 연기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휴업수당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장관은 학원 등 휴원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개학과 함께 해소될 부분으로 진단했다.
이날 고용부는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당장은 휴원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학조치가 이뤄지면 곧바로 해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한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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