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3개월간 임대료 50%' 감면된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15 [22:1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15 [22:11]
착한 임대인 운동 '3개월간 임대료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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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운동[사진=강선영기자]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착한 임대인 운동이 눈길을 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의회관 입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히면서다.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서울시 세종대로)에 입주한 11개의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앞서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 기업애로 357건을 접수받았다.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 8대 분야 30개 건의과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돕기 위해 대구 지역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지원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기부금을 전달하였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유관기관에도 격려물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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