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 사생활보호, 누리꾼 '갑론을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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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첫 번째 환자가 나온 2주 뒤 역학조사 한마음아파트 감염때도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역학조사. 임산부 확진자 질본에 미보고, 동선 비공개 이지경인데도 대구시청, 대구시장 냅두는게 놀라울 지경임.", "대구시장 임산부 확진자 발표안하고 동선 비공개로 다른임산부 공포로 몰았는데 직무유기나 업무방해로 고발안되나요?", "확진자 동선공개는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공개된 겁니다. 동, 호수를 공개하는 건 공익보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더 커서 비공개 결정한건데 왜 그렇게 못 알아 안달이세요. 설령 그 아파트 주민이더라도 어차피 귀가는 하실 거 아닌가요?", "동선을 공개해도 감염이 커지는 마당에 비공개하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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