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서킷브레이커' 어떤뜻?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13 [12:0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13 [12:08]
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서킷브레이커' 어떤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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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폭락해 시장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전 9시 4분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됨에 따라 향후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이다. 

 

발동 당시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86포인트(8.31%) 하락한 516.63을 가리켰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9.40포인트(8.14%) 떨어진 1,684.93을 가리켰다. 

 

만약 코스닥지수과 코스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할 경우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북한 리스크가 부각됐던 지난 2016년 2월 12일 이후 약 4년 1개월 만이다. 그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1년 미국 9·11 테러 당시 등 총 10차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총 3단계다. △1단계 8% 이상 하락 1분간 지속 △2단계 15% 이상 하락, 1단계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1분간 지속 △3단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1분간 지속 등이다.

 

1, 2단계는 동일하게 주식시장 및 관련 파생상품시장 20분 간 매매거래정지, 거래 재개 시 10분 간 단일가매매, 3단계는 당일 장을 종료 조치한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9시 6분 2초에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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