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운에서 '비극'으로 '로또' 때문에 동생 살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
|
[주간시흥=주간시흥] 로또 당첨금을 놓고 다투다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형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잔인하게 친동생을 살해한 형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이성을 잃은 흥분상태였으며 우발적 범행이였다"면서 "범행에 대해 속죄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사건 이전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고,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 결과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을 수령한 A씨는 누이와 동생에게 1억5천만원씩을 나눠주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원을 선뜻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머지 당첨금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고 숨진 동생은 형이 준 돈을 더해 집을 장만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절을 잘 못 하는 성격에 7억원 중 상당 금액을 친구들에게 빌려 줬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에게도 말을 못 하고 전전긍긍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으면서도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받은 4700만원 중 46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4600만원을 빌려 간 친구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면서 은행의 빚 독촉은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사건 당일 이에 화가 난 동생이 욕설하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참작할 만한 사안이 많은 사건이다. 합리적인 구형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