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60대 남성이 "마스크 1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허위 판매글을 게재했다.
이 남성은 이러한 허위판매글로 돈을 편취할 목적이였다.
1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NS 오픈채팅방 등에 마스크 판매 허위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60대 무역업 종사자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편취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초 사이 유통업자와 마스크 구매자 등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린 뒤, 문의해오는 구매 희망자들과 가격을 흥정하거나 계약금을 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매 희망자들에게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서 마스크 1억장을 1500억원에 구매했는데 내가 구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