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ha당 평균 326만 5천 원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11 [13:5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11 [13:54]
경기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ha당 평균 326만 5천 원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는 도내 농업인,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 시 ha당 평균 326만 5천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본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가 재배된 적이 있는 농지로, 최소 1,000㎡이상 면적이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8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이 중 2018~2019년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본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는 올해도 동일 품목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ha당 평균 326만 5천 원으로 조사료 430만 원, 일반ㆍ풋거름 270만 원, 두류 255만 원, 휴경 210만 원이다. 공익 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작년 단가(조사료 430만 원, 일반ㆍ풋거름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로 지급한다.

 

신청은 품목별 세부 이행 조건을 확인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7~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도내 쌀 산업 경쟁력과 타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 시ㆍ군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와 농업인(또는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