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된다.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만큼을 충당한 뒤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신청서에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심사 일정은 연장하지 않고 단축해 법정 기간 이내인 6월까지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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