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서울백병원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최근 서울백병원은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1941년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돼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한 바 있다.
백병원은 "입원기간에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지만 환자가 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이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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