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5부제 시행...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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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8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105만 개로 약국으로만 공급된다.
이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지역은 약국,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다.
특히 8일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전 경과기간 동안 1인당 2개씩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일 또는 7일에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8일은 구매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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