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5부제 시행일+미성년자 구매방법 총정리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07 [14:0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07 [14:07]
마스크5부제 시행일+미성년자 구매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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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5부제 시행일+미성년자 구매방법 총정리 (사진-강선영 기자)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공고는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아울러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경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성년자 구매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1주 2매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 구매 어렵다는 의견에 대리구매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여권을 가져오거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확인이 가능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부모님과 미성년자의 출생연도가 다를 경우 다른 경우는 부모 기준으로 요일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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