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입국금지에 "일본인도 한국 입국 시 비자 면제 무효" 맞대응(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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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일본이 발표한 입국 규제 강화책에 대한 상응조치로 오는 9일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 대상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맞서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무효화하는 등 입국을 크게 제한하는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며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 대응의 취약한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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