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담배 팔아도 영업 가능...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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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돼도 사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폭행·협박),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담배사업법의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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