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금지법 결국 통과...쏘카 대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호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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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국내에 신개념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소개하며 '혁신 실험'에 나섰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좌절을 맛봤다.
국회는 어제(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 내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가 모빌리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 안에 국토부에 플랫폼 업체로 등록하고, 이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총량제한이나 기여금 납부 등의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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