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공무원, 코로나 시국에 골프 '누리꾼 분노'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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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경북 구미시의 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중징계를 받게 됐다.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는 최근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A(59·운전직 7급)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음날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준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현재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복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근무시간 도중 상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비위 사실을 부인하다가 "고교 후배들이 골프 라운딩을 예약해 놓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서 골프장에 갔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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