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혁신 금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05 [17:0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05 [17:09]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혁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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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혁신 금지" (사진-타다 홈페이지)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 운영이 완전히 금지가 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가 제공 중인 베이직 서비스는 현재 방식을 고수할 경우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개정안 통과 후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하고, 기여금 부담과 택시총량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타다 금지법'에 대해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숙의한 것인 만큼 입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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