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구매 '5부제' 시행, 시스템 구축 전 1인 1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05 [16:2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05 [16:29]
마스크구매 '5부제' 시행, 시스템 구축 전 1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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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마스크구매 '5부제' 시행 (사진-ytn 뉴스 캡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는 6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마스크 구매 2매로 제한하는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일별 구매 5부제'에 따르면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방지키로 했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당 1매를 판매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1주간 1인당 2매로 제한하기로 했다.

 

약국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의 1주간 1인당 2매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월~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개 연도씩 배분하고, 주말에는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이 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할 수 있으나 기간 산정 편의(월~일)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1인 2매를 판매한다.

 

우체국·농협·약국 등 공적 판매처의 판매 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하며 우체국과 농협의 번호표 교부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감안,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을 논의하고, 마스크 시장 안정시 보건·바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 국민·의료진용 비축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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