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더 연장,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05 [12:3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05 [12:36]
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더 연장,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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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더 연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3월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긴급보육 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방역을 위한 소독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보호자는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노인·장애인·일자리 관련 사회복지이용시설 총 15종의 시설이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한다. 이번에는 노인주야간보호기관이 새로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종식까지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 중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난 뒤 근로자 개인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장 근무여부, 실제 가족돌봄휴가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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