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검역 현장(사진= 질병관리본부)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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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총 95개국으로 증가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95개국으로 집계됐다.
덴마크, 방글라데시, 부룬디, 적도기니, 코스타리카가 추가됐으며 라트비아는 제외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49%다.
입국 전 14일 내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총 40개국으로 늘어났다.
적도기니가 추가됐으며 짐바브웨, 카타르는 격리에서 입국 금지로 조치를 격상했다. 인도도 4일부터 한국인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면서 사실상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싱가포르는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대구·청도에서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인도, 자메이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홍콩 등 36곳이다.
몰디브, 일본, 피지, 필리핀 등 4개국은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온 여행자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베트남은 일부 입국 금지에서 격리로 조치를 완화했다.
필리핀은 대구·경북 방문자 입국 금지에 이어, 중남부 네그로스 오리엔탈주 전 지역에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대구·경북 거주자가 아니며 입국 전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내용 증명을 못 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입국 제한 국가는 총 55개국으로, 이 중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조치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총 22개국이다.
가봉, 뉴질랜드, 대만, 라이베리아, 러시아, 루마니아, 마카오, 베트남, 부룬디,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나마 등에서 시행 중으로 이날 부룬디가 추가됐다.
부룬디는 공항 도착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해 14일간 격리하기로 했다.
대만은 검역 강화 및 격리 권고에서 격리 조치로 제한을 강화했다. 러시아도 모스크바 모든 공항에 도착하는 한국발 승객의 연락처와 사진을 확보하고, 14일간 의무 자가격리하게 했다.
중국에선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등 16개 성·시가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를 14일간 자가 및 호텔 격리하고 있다. 전날 목록에서 제외됐던 베이징시는 다시 추가됐으며, 하이난성과 윈난성도 격리를 시작했다.
33개 국가에선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 격리 권고 등을 시행 중이다.
나이지리아, 네팔, 덴마크, 라오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온두라스, 우간다, 잠비아, 조지아,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태국, 튀니지,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다.
나이지리아와 우간다는 격리 조치에서 권고로 수위를 낮췄으며, 라트비아는 목록에서 제외됐다. 방글라데시는 추가됐다.
한편 필리핀은 자국민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를 한국 전역에서 대구·경북 지역으로 하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