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 신청방법+사용처+금액 총정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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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1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2조원이 소비쿠폰을 통해 기초생계수급자,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된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쿠폰을 통해 수당 등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보강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가 셋이면 상품권을 월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63만명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을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총 1조539억원이 투입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계수급자들은 3월부터 4개월 동안 매월 최대 22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총 263만명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며, 예산 1조539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전통시장 외 지역별로 상이하다.
한편 아동수당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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