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출입금지' (사진-강선영 기자)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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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신천지 강제수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언급한 신천지 강제수사 등에 대해 보건당국이 현재까지 신천지 측의 자료 누락이나 비협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제수사가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교단의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측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은 대체로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준이 주소지인지 교회인지, 미성년자를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확인 결과 신천지 제공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들었다"며 "대구시 신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희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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