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주의점+빠르게 받는 법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02 [14:0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02 [14:01]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주의점+빠르게 받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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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장려금 (사진=국세청 로고)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신청 요청서 등 비대면 신청도 받는다. 

 

콜센터의 경우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대신 신청해준다. 안내문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대신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또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도 전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 및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지난 2019년 가구원이나 재산 규모가 바뀌었다면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액이 줄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된다.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만큼을 충당한 뒤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신청서에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심사 일정은 연장하지 않고 단축해 법정 기간 이내인 6월까지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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