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완화 내용은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세 3명→4명 이내, 1세 5명→7명 이내,2세 7명→9명 이내, 3세 15명→19명 이내, 4세 이상 20명→24명 이내이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에서, 영아반 7명 이내(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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