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허위진술 구속 "신천지 모임 다녀왔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27 [18:3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27 [18:34]
코로나허위진술 구속 "신천지 모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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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대구교회(사진= 강선영 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코로나허위진술 구속 사례가 발생했다.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배달업 종사자 28살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허위진술로 인한 구속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1일 용인보건소로 찾아가 대구에서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고 허위로 밝히고 불필요한 코로나19 검진을 받아 보건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틀 뒤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최근 대구 신천지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증상이 없는 A씨를 의심한 경찰은 A씨가 주장하는 날짜에 A씨가 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따라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28일)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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