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
▲ 신천지가 밝힌 코로나19 가짜뉴스 Q&A (사진=신천지 예수교회 제공)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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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 대거 발생한 신천지 예수교회가 가짜뉴스 유포에 대응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긴급대응' 란을 만들어 입장문을 지속적으로 올린 데 이어 언론사에 '가짜뉴스 'Q&A'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전송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가짜뉴스 Q&A
Q. 청도 대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조선족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코로나19의 근원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를 대상으로 확인한 바 청도대남병원에 근무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2월 현재까지 중국 우한지역 성도 중 입국한 성도 역시 없습니다.
중국 지역 성도 중 지난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성도는 88명이고, 이들 중 대구와 경북지역에 방문한 성도는 없습니다. (중국 출국 39명, 한국 체류 49명, 서울 경기 지역 체류 중) 또한 신천지예수교회는 2차례에 걸쳐 중국 지역 성도들이 입국할 경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공지했습니다.(1차 1월 25일, 2차 1월 28일) 중국 지역 성도 입국자 중 1월 23일 이후 한국 예배 참석한 인원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지난 21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 한국교회 성도 중 중국을 방문한 성도, 중국 방문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Q. 중국 신천지교회 교인이 코로나 19 확산 시점인 작년 12월까지 우한에서 모임을 했고, 이들이 1월 말 한국에 입국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 감염이 확산됐다?
신천지 해외교회는 선교활동을 시작하고, 재적 120명이 넘을 시 행정상 ‘교회’로 승격됩니다. 중국은 종교탄압이 있기 때문에 ‘우한교회’라는 명칭은 있으나 실제 모임장소나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 전환했습니다. 지난 1월 우한 도시 전체가 봉쇄된 바 있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방문한 우한교회의 신천지 성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금번 사태가 발생하고 중국 우한교회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2월 21일에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였습니다.
Q. 31번 확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을 때 2번이나 거부했다?
사실과 다릅니다. 31번 확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교통사로고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으며, 당시 병원 창문이 열린 채로 링거를 맞으면서 감기 증세가 생겼습니다. 9일쯤 발열이 시작되어 14일에는 폐렴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 측에선 코로나19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7일 검사 시 폐렴 수치가 높아지자 의료진이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권유하면서 코로나19 검사도 함께 받을 것을 언급했고, 직접 수성구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는 전체 성도가 24만여 명이라 밝히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천지 측으로 21만2천여명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24만여 명에는 해외 교회 성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5일 보건당국에 국내 성도 21만2324명을 제공했으며 26일 저녁 해외교회 소속 성도 3만3천281명 명단도 추가 제공했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가 보건당국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신천지예숙교회는 2월 25일 보건당국에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국내거주) 21만 2천324명(국내거주)의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이 명단은 보안을 전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됩니다. 또한 26일 저녁 해외교회 소속 성도 3만3천281명 명단도 추가 제공했습니다.
26일부터 각 시‧도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가 진행되며 유증상자부터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생들까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감염우려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자가 치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