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 제공)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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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문재인 대통령의 자가격리 조치가 언급됐다.
이유는 25일 문 대통령이 오후 대구시청에서 코로나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이 회의에 이승호 부시장도 참석했다.
회의 직후 이 부시장의 비서가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되며 파문이 일어났다.
비서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 부시장은 즉시 자가격리됐고 검체를 채취해 감염여부를 조사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에 따라 2주간 격리 조치가 이어진다.
문제는 이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현 단계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별대책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가격리 가능성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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