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되었다.
* 문신용 염료의 경우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탈취제 및 방향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25mg/kg 이하이며, 세정제(자동차 외부용)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120mg/kg 이하임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
※ 합성세제 및 세정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사용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되어 온라인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다.
현재, 환경부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관세청과 수입제품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