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개정안 '감염 불안' 해소될까?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26 [15:5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26 [15:52]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개정안 '감염 불안'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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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3법' 통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국회에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 ‘코로나19’ 관련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376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개정안’과 ‘검역법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법안이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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