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27일~내달 8일 '워킹맘 대책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26 [13:55]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26 [13:55]
전국 어린이집 휴원, 27일~내달 8일 '워킹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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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린이집 휴원, 27일~내달 8일 '워킹맘 대책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

하기로 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부산과 광주,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휴원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보육은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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