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도입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25 [22:0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25 [22:02]
환경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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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법률 제16610호,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2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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