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중징계 "정경심 인터뷰는 선택적 받아쓰기" (사진-KBS 뉴스 캡쳐)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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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를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
방심위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11일 방송된 뉴스9 보도를 심의한 결과 뉴스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 씨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 선택하고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보도 이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의 김 씨 인터뷰가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과 사실상 같은 논리로 중징계를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9가 인터뷰 일부를 부각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하여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꼭지에 걸쳐 보도한 것은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라고 밝혔다.
방심위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이 끝난 뒤에 결정해야 하고, 김 씨의 의견서가 한쪽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참석 위원 7인 중 여당 추천 5인의 의견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KBS 측은 “해당 보도에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 없었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뉴스9’ 보도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기존 해명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같은 KBS의 조 전 장관 비판 보도에 대해 유 이사장이 KBS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유 이사장은 뉴스9 보도 이후인 10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KBS와 나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고, 내 인터뷰가 (KBS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전해 논란이 일었다.
유 이사장은 다음 날 “내가 양승동 사장이라면 서둘러서 해명하기 전에 (보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겠다. CEO가 나서 공신력의 위기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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