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신천지 해체" 코로나 확진 309명 (사진=신천지 유튜브)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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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지난 22일 올린 청원들에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 환자가 평소 다닌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 556명 중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는 309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다.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천334명 중 유증상자가 1천248명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청원이 종료된 후 한달 안으로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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