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일주일' 초유의 사태 발생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23 [18:3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23 [18:37]
개학 연기 '일주일' 초유의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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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 연기[사진=강선영기자]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개학 연기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3월2일에서 같은달 9일로한 한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정부는 개학연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 휴가제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교는 190일인 만큼 감축 허용일수는 유치원 18일, 초·중·고교 19일이다.

 

교육부는 담임과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수칙 및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열흘 내 사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학원은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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