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사진=강선영기자]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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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국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신천지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면서다. 청원 시작 하루 만에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신천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은 23일 오후 4시30분 현재 20만41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2일 작성된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어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신천지는)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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