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격리시 '식대·진료비' 여행자 부담?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21 [17:35]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21 [17:35]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격리시 '식대·진료비' 여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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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늘어  (사진-강선영 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생기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이 입국하는 즉시 병원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새벽 입국한 한국인 2명(기업 주재원)이 특별한 증세가 없는데도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교민, 출장자를 가리지 않고 입국 즉시 병원 격리 조치하고 있다”며 “병원이 격리 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 식대와 진료비는 여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이자 한국과 물류·인적 교류가 많은 카자흐스탄도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1일 한국을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과 함께 코로나19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겠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일 “한국인은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와 '키리바시'도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제한 조처를 하고 있다.

 

모아와 키리바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감염 진행국가로 분류하고 입국 제한 조치 발표했다. 두 나라를 방문하려면 입국 전 미발병 국가에서 14일 이상 체류해야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방당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계속 추이를 살피고 있고 관련 내용을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외에 어떻게 알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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