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사임, 일반 경찰 '해경청장' 승진 차단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21 [16:2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21 [16:28]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사임, 일반 경찰 '해경청장' 승진 차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조현배 사임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21일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조 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경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해양경찰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은 일반 경찰 출신의 청장 임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해양경찰법 시행과 해양경찰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다.

 

법률에 따르면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치안감 이상의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일반 경찰 출신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경찰 간부후보 35기인 조 청장도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30년가량 육상경찰에서만 근무하다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한 뒤 2018년 6월25일 해경청장으로 취임해 1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에 따라 육경 출신인 조 청장이 인사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셈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