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KBS가 지난해 12월 18일 보도한 <예비후보자 164명 범죄전력자…성범죄 등 흉악범죄 7명>이라는 제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KBS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김봉호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KBS는 기사에서 실명으로 "김봉호 경기도 시흥시 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상해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1987년 특별 사면됐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김봉호 예비후보는 “이 사건은 1986년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김봉호 학생이 '전두환 군사독재 철폐 위원장'과 경희대 총학생회 '언론협의회의장'으로 일하면서 민주헌법쟁취를 위해 시위를 주도해 수배되고 경찰에 붙잡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이미 지난 2007년 이 사건에 대해 김봉호는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까지 받았던 것”이라 반박하고,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예비후보자 본인이 KBS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봉호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KBS측에게 김봉호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예비후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라고 전하고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KBS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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