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계획이다.
작년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산간지대의 어르신들,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25)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