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2/16 [22: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2/16 [22:38]
2월 15일,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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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215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2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오늘(214)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50/를 초과할 것으로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위기경보기준

단계

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초과 예보

관심단계 2연속 + 1일 지속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연속 + 1일 지속예상

심각

400/이상2시간 지속+다음날200/초과예보

경계단계 2연속 + 1일 지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씌우기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기계제품 제조업, 지역난방공사 등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15) 전국 단위로는 총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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