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오늘(2월 1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위기경보기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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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충족되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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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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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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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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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초과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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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단계 2일연속 + 1일 지속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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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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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150㎍/㎥ 초과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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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계 2일연속 + 1일 지속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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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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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이상2시간 지속+다음날200㎍/㎥초과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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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단계 2일연속 + 1일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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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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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씌우기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기계제품 제조업, 지역난방공사 등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월 15일) 전국 단위로는 총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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